임동표 MBG그룹 회장, 보석 신청..."구속으로 사업 도산 위기"
임동표 MBG그룹 회장, 보석 신청..."구속으로 사업 도산 위기"
검찰 "사업 운영,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나" 보석 극구 반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15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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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사실을 홍보해 1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구속으로 인해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5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공동대표 등 1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다. 자신은 MBG 그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번 구속기소로 인해 사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석 신문에서 임 회장은 "공동대표일지라도 직접 주식을 소개해서 판매하면 인센티브 25%를 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혀 인센티브가 없다"며 "이는 몇 차례의 하위구조에 걸쳐 운영 되는 다단계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온다면 니켈광산 사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 그쪽에서도 니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보여줬기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 청구를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사장 이상 직급도 직접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결과 부사장 이상이면 자신이 영업한 하부조직으로부터 일정량이 %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년이 넘는 사업기간 동안 단 한번도 실제 홍보와 같이 사업이 성사된 바가 없다”며 “수사 결과에서도 실제 사업이 성사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는대로 보석 청구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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