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석순 공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박석순 공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법원 "모든 양형 조건 살펴봤을 때, 원심의 판단 적절"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16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여성위원장 A 씨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B 씨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건 공소사실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본 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시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잃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