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여성위원장 A 씨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B 씨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건 공소사실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본 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시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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