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흘리고 성매매까지 한 경찰관 '실형'
단속 정보 흘리고 성매매까지 한 경찰관 '실형'
법원 "지위와 권한 이용한 범죄...주요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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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지법(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또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현금 30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이용, 지인의 수배여부 등을 조회해 형사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 달 전에 마약했으면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 나오니까, 머리를 밀어라”고 조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배내역이나 수사상황을 수사대상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인의 범죄 혐의를 알면서도 오히려 죄를 인멸하도록 돕는 등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주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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