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치열공방 예고
'수십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치열공방 예고
검찰 "1심 무죄 부분 법리오해·사실오인" VS 변호인 측 "명의 위장 아니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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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십억 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앞선 1심에서 김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을 면했기에 항소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 등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 또 죄책에 비해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도 1심 판단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먼저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며 탈세했다고 주장하지만, 세액 산출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근거를 검찰에 요청하자, 1심 선고를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의견서를 살펴볼 시간도 없이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위탁판매점 업주들은 판매 일보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매달 정산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탈세를 자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과 김 회장 측은 타이어 위탁판매점주가 사실상 근로자의 역할을 해온 것인지, 독자적인 사업자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퉜다.

이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부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받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혀 김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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