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18일 〈조선일보〉가 취재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의 발언을 왜곡, 리얼미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왜곡 보도의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조선일보〉 손덕호 홍영림 기자를 [수취인 분명]으로 특정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이 날자 신문에 「‘널뛰기 여론조사’ 논란 리얼미터... 전문가들 “조사방식 왜곡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김경필 기자를 특정해 [수취인 분명 2]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새벽 포스팅한 ‘수취인 분명 기자들’을 민∙형사상 고소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 관계자를 만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인터뷰를 왜곡한 또 다른 기자의 조선일보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기자를 향해 “3명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 모두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2명의 교수님들의 인터뷰는 ‘엉터리 조사’, ‘업체가 결과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독자로 하여금 리얼미터가 여론조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기사를 썼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분들 역시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라 기사를 보자마자 사실 확인을 했다”며 “역시나 인터뷰이(Interviewee)였던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기사화되었다고 당황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분들은) 리얼미터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심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설명했더니, ‘리얼미터가 엉터리’ ‘리얼미터가 결과를 조정한다’라고 기사화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들추어냈다.
그리고는 “물론 이들 교수님들과의 통화와 대화는 녹취, 캡처되어 있고, 변호사에게 모두 전달이 되었다”며 “무책임한 기자들에게는 형사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끝까지 묻도록 하여,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민간인, 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이 문제와 관련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