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탓 학습권 침해 받는 학생들
공장 탓 학습권 침해 받는 학생들
17·18일 잇따른 사고로 대산공장 주변 대진초·대산고 하교 시간 조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5.2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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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충남도교육청 전경/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충남도교육청 전경/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지역 학생들이 학습권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이하 대산공장)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잇따른 사고에 지역 학생들은 공부조차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서산 대산고등학교는 대산공장과 약 11km 떨어져있다.

하지만 17일 사고 당시 학교에서도 악취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을 인지한 대산고 관계자는 서산시청에 학생 귀가 여부에 대한 민원을 넣었지만, 주민 대피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대산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저장탱크 유증기 분출사고로 서산 대산고등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조기 귀가 가정통신문을 올렸다. 자료사진=대산고 홈페이지/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난 17일 대산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저장탱크 유증기 분출사고로 서산 대산고등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조기 귀가 가정통신문을 올렸다. 자료사진=대산고 홈페이지/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산고는 학교장 재량으로 오후 4시로 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또 다음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산고 관계자는 “과거에는 화학단지 문제로 학생이 조기 귀가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 학교장 재량으로 하교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산공장과 약 4km 떨어진 대진초등학교 역시 이날 오후 2시쯤 하교 조치가 이뤄졌다.

문제는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17일 예정돼있던 방과 후 학교 같은 교육과정에 이어 다음날 수업까지 취소되면서 추후 보강 수업이 불가피한 상태다.

정규 교육과정 시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산업단지 화학물질 폭발‧유출시 대처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응급조치가 이뤄진 학생과 교직원은 없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수(민주‧서산2) 의원은 “학생과 주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서산시와 충남도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만큼 학생이 원하는 대로 보강 수업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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