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생?… ‘내연남 살해’ 진범은?
남편? 동생?… ‘내연남 살해’ 진범은?
1심 재판부 "남편 진술만으로 남매 공모관계 여부 확인할 수 없다” 무죄
20일 항소심 재판, 남매 "남편 단독 범행" VS 남편 "아내 동생이 살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2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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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남편, 동생과 공모해 내연남을 중국으로 유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중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도 자신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A씨 동생 B(48)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동생 B씨와 남편 C씨와 공모해 내연남을 중국으로 유인,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은 남편 C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난 바 있다.

남편 C씨는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2015년 2월 국제수형자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C씨가 국내로 이송돼오면서 급변했다.

남편 C씨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부인의 동생인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수사에 나선 검찰은 C씨의 범행에 있어 A씨와 B씨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17년 A씨와 B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C씨의 진술만으로 공모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인 C씨의 진술 내용이 수차례 번복됐다. C씨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석에 선 남편 C씨는 울분을 토해냈다.

남편 C씨는 "중국에서 (자신을)범죄자로 몰아갔다. 그렇게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은)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B씨다”라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 당시 B씨는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시체를 옮겼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C씨의 증언에 A씨와 B씨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내인 A씨는 “남편은 동생을 흉기로 협박한 적도 있고,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사건 이전에도 남편은 내연관계를 알고 찾아온 적도 있었다. 이후에 남편을 피해 내연남과 중국으로 재차 출국했지만, 남편이 찾아와 내연남을 살해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동생 B씨 또한 “C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오토바이를 전혀 탈 줄 모른다”고 맞대응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중국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씨의 진술이 매번 달라지고 있다.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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