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 "현대제철 고발"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 "현대제철 고발"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대책위 출범…"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5.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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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을 고발하기로 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을 고발하기로 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을 고발하기로 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대제철에 의한 대기환경 악화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넘어 일상적 공포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데 이어 배출부과금 납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더니 급기야 20개월 동안 청산가스(시안화수소)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는 것.

게다가 일상적인 고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장치로 거르지 않은 채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14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망가진 채 5년째 제철소를 가동해 온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대책위는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제철은 당진시민에게 아직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현대제철의 공식 사과를 받고 책임자를 무책함은 물론, 더 이상 전국 1위 배출업체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특단의 저감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고로 정기수리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배출한 사실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현대제철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현대제철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시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규가 매우 허술하다. 현대제철이 느슨한 법규를 빠져나간 것”이라며 “충남도는 현대제철로부터 저감시설이 고장 났다는 사실과 개선계획서를 받았는데 도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었다. 분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을 방문, 현대제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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