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해야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해야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5.2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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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세먼지로 가득한 천안 도심 전경(사진=채원상 기자)
지난 2월 미세먼지로 가득한 천안 도심 전경(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기환경 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룰러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발의의원 : 박완주ㆍ정춘숙ㆍ박홍근ㆍ송갑석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선숙ㆍ백혜련 김영호ㆍ맹성규ㆍ기동민ㆍ강창일ㆍ금태섭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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