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 “정규직화 이행하라”
학교비정규직연대 “정규직화 이행하라”
22일 충남교육청서 기자회견…"교섭요구는 노동조합 교유 권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5.2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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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2일 충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2일 충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가 정부에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촉구했다.

연대는 22일 오전 충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성실교섭을 규탄하고 나섰다.

2017년 문재인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2차례 집단교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집단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현재 학교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70% 수준이다.

연대는 지난달 3일부터 5차례 실무협의와 2차례 간사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사측은 교섭일시와 위원, 의제, 장소 등을 문제 삼고 교섭불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청 역시 교섭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연대 주장.

실제로 교육청은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 중단 ▲교육청 앞 집회 금지 ▲3장소에서 교섭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두 달여간 보인 교섭행태는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요구는 노동조합 고유 권한”이라며 “교섭기간 집회와 시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리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신속하게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노동종합과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하게 집단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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