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키지 않는 대통령 믿을 수 없다"
"약속 지키지 않는 대통령 믿을 수 없다"
세종‧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22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 촉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5.2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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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세종‧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세종‧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세종 15개 단체와 충남 134개 단체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22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법외노조가 됐다.

당시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로 통보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3년 3개월 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직권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현재까지 과거 정부의 큰 적폐 행위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반민주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진용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전교조는 과거 정부가 씌운 법외노조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도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를 요청했다.

전 지부장은 “아이들에게 약속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 법외노조 취소가 지연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외노조 취소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폐기”라며 “법외노조 취소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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