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소 감감무소식, 무슨일 있길래…
대전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소 감감무소식, 무슨일 있길래…
지난해 협약 맺은 운수회사,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소송 휘말려
재판 대법원까지 갈 듯…여러 이해관계 얽혀 연내 개통 쉽지 않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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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정류소 후보지인 맥도날드 대전신탄진DT점 인근. 사진= 네이버 지도 /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신탄진정류소 후보지인 맥도날드 대전신탄진DT점 인근. 사진= 네이버 지도 /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올 1월 계통이 예고됐던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이하 신탄진정류소) 신설 사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탄진 주민들의 발을 담당할 운수회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알려져 신탄진정류소의 연내 개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덕구는 지난해 5월 신탄진번영회, 대전복합터미널, 운수회사 A사 등 3곳과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덕구는 홍보와 행정 지원을, 대전복합터미널은 매표소와 휴게소 설치를, 운수회사들은 충남도에 노선 변경인가 신청을 각각 담당했다. 

대덕구는 올 1월 신탄진정류소 개통을 약속했다. 후보지는 상서동 189-2번지 인근이다.

이로써 서울행 버스를 타기 위해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까지 최대 1시간 되돌아갔던 신탄진 주민들의 정류소 신설 바람이 이뤄질 듯 했다. 

하지만 신탄진정류소는 때 아닌 법적 분쟁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또 다른 시외버스정류소에서 판매 중인 승차권과 관련, 운수회사 A사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법원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서남부터미널을 운영 중인 또 다른 터미널 사업자 B사는 대전청사시외버스둔산정류소에서 승차권 위탁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B사는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승차권 수수료(판매액 10.5%)를 운수회사가 부담해야한다며 지난해 A사를 상대로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6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마찬가지.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재판장 허용석) 지난 22일 판결문을 통해 “관련법에는 운수회사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하는 ‘승차권’이 ‘터미널’ 승차권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승차권 위탁판매를 터미널 사업자가 거절할 경우 정류소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법적 분쟁에다 여러 이해관계까지 얽힌 A사는 아직 신탄진정류장에 대한 노선변경인가 신청을 충남도에 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B사는 대법원 상고 의지까지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탄진정류장 개통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탄진 주민 편의를 약속한 대덕구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운수회사 A사와 터미널사업자 B사 간 법적 분쟁이 마무리돼야 신탄진 정류소 개통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선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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