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옥수(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환자 재활‧복지‧사회복귀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핵심은 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실시를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외래치료‧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조현병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가 함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치료‧자립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31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