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역 ‘윤창호법’적용 음주 운전자 1·2호가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서재국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반대편 차량도 들이받았다”라며 “특히 교통사고 직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게 하는 등 범행이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서 판사는 “피해자는 긴 터널 같은 고3 수험생활 후 새로 합격할 대학을 기대하는 한편, 1인 콘텐츠 방송 기획자를 꿈꾸는 장래가 유망한 학생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 18세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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