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유지했다.
성 전 시장은 재임 당시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시의회 의결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토지를 매입해 시에 55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피고인은 금원 문제와 관련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또 수사 개시 이후 금원을 갚는 등 전후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등을 세우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법률 이해가 다소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피고인은 충분히 야구장 계획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했거나, 천안시의 재정상태에 손해를 끼쳤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동기, 전달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살펴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천안야구장 토지 보상 특혜의혹’ 관련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야구장 토지매입에 있어서 충남체육회, 지방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또 매입한 토지로 부정한 이익을 취했거나, 토지 보상을 높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성 전 시장 측과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