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아내 살해, 무기징역?… 최종 판단은 대법원서
니코틴 아내 살해, 무기징역?… 최종 판단은 대법원서
항소심 재판부 "진술 번복, 반성 기미 없어 무기징역"… 20대 남편, 불복 상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2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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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23)씨의 변호인이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A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 21일에는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니코틴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평소 가족,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아내가 자살을 결심했고 그 선택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키도 했다.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도 A씨는 "유언과 유서가 자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어떤 무엇이 사람의 자살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자살 방조 주장에 대해) 잘못에 대해 뼛속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범하게 살아가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도 있다.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자살 방조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행의 항공권을 왕복으로 구매하고, 여행 이후 아르바이트 등을 알아봤다"며 "또 피해자 심리 부검 결과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자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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