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도계(道界) 분쟁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협의회)와 양승조 지사는 27일 오후 당진시청에서 제8회 충남지방정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와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자치권을 행사해오던 서부두 매립지를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2350㎡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고 이를 장관이 결정·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정안전부 결정의 최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당진시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1400일이 넘는 촛불집회와 1000일에 가까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충남도와 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관할구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행위는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진·평택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기존 관할구역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의 항만개발 목적 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압박했다.
양 지사는 공동건의문 채택 건에 대해 설명하며 “이 문제는 당진만이 아닌 충남도 전체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충남지방정부 회의 직후 대책위 주관으로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