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재감정 평가로 보상비 150억 원 추가 발생
㎡당 보상단가 230% 증가한 필지도...“혈세 낭비”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21일 시작된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에 대한 행감은 31일 하루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지난 4일간 시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정에서 이뤄졌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눈길을 끌었던 사안들을 정리해봤다.(편집자주)
김원식 의원(산업건설위)은 지난 24일 환경녹지국 대상 행감에서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짚었다.
김의원은 “행정당국이 토지주들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가 사업비150억원이 더들게 됐다”며 “미 협의 토지에 대한 신속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市당국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청춘공원 조성사업은 1,160억원을 투입해 2015년~2021년에 조치원·연서면 일원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조성면적은 242,252㎡로 대규모다. 여기에는 산책로와 하늘데크·캐스캐이드·참여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의 급증이다.
청춘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총 270필지에 대한 제1차(2016.3월) 토지감정평가 결과 688억원의 보상액이 산정됐다.
이에 따라 협의 119필지에 283억원, 미협의 151필지에 40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7년 2월 미협의 151필지에 대한 제2차 토지감정평가에서는 476억 원의 보상액이 산정됐다.
협의 42필지에 142억원, 미협의 109필지 334억 원이 발생해 1차 감정평가 대비 72억 원의 보상액이 증가했다.
여기에 나머지 미협의 토지 109필지에 대한 제3차 토지감정평가(2018년 8월)에서는 2차 감정평가 대비 78억 원이 증가해 413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청춘공원 조성사업의 미협의 토지보상에 대한 (3차례의)재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총 15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됐다. 특히, 조치원읍 신흥리의 한 부지는 당초 대비 ㎡당 보상단가가 23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점홍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청춘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재감정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증가하게 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