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SNS를 통해 머스탱 차량을 빌려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17) 군에게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17) 군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중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전 군에게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젊은 여성이 숨졌다"며 "특히 함께 다친 피해자 남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참담한 심경에 처했다. 또 피고인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이미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새로운 보호처분은 지나치게 가벼움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 군에게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등 이번에도 소년 보호 처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행인 A(28) 씨가 숨지고 B(28) 씨가 중상해를 입었다. 특히 A 씨와 B 씨는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였던 것이 전해져 세간을 안타깝게 했다.
전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군은 사고 전후로 전 군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방조하고 또 자신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