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서 '또' 노동자 사망
신서천화력발전소서 '또' 노동자 사망
노동자 사망 원인 두고 '갑론을박'
중부발전 "추락·산재 사고 무관"vs노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5.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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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충남소방본부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분쯤 금호건설 소속 노동자 A씨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하지만 발주처인 중부발전과 노조는 A씨 사망 원인을 두고 맞서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에 병사(심근경색)으로 기록됐다”며 “추락이나 산재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의식 부족과 응급상황 대처 미흡으로 인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 협의’에 따라 발전분야노동자 처우‧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인 1조 시행 등을 통해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현장에 최소 7~8명 이상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단 1명의 보건관리자만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철저한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고용노둥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9일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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