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6·13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 유성구청장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유성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전시의원의 의정보고회 참가자에게 128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성구청장 후보자가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기부했다는 취지로 기소됐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식사자리가 의정보고회를 마친 뒤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또 식사 목적이 후보자 지지를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때문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