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천안 일봉공원 특례사업’… 토지주-환경단체 ‘공방’
갈길 먼 ‘천안 일봉공원 특례사업’… 토지주-환경단체 ‘공방’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5.3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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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천안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31일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채원상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천안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31일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도심 허파인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말이 되냐?"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토지주 입장은 생각 안하냐?"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천안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31일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설명회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가며 토지주와 환경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였다.

'녹지 보존'을 주장하는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은 "천안시는 일몰제에 맞서 최소한의 녹지라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득이 하다고 하지만 주민 의견 무시한 주민설명회는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는 고작 2일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며 "주민들은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고 시의회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 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녹지 보존을 주장했다.

심학수 대책위원장은 "시는 찬성과 반대를 하는 모두의 이해관계를 구제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작년부터 공청회를 진행,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매번 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천안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31일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채원상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천안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31일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채원상 기자)

반면 토지주와 민간개발사는 난개발 우려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개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토지주는 "'산이 사라진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환경단체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40년간 내 토지 세금만내고 재산권행사는 아무것도 못한 토지주들 입장은 생각안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 7월이 되면 천안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몰제가 시행된다. 그때까지 토지 활용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토지에 펜스를 치고 개인적을 개발을 할 수도 있다. 토지주들이 각자 자기 소유 땅에 집 짓고, 건물 지어 난개발이 되면 일봉산 보존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개발사 관계자들은 "산을 없애는 것이 아닌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70%를 공원과 체육시설 등 지어 지역민들이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설 것" 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 예산 부담이 커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숲을 지키며 주민 편의시설 조성하겠다. 환경파괴, 숲 훼손 등 왜곡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일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곡동 일원 40만 614㎡ 면적에 70%는 문화체육시설 조성, 30%는 32층 높이에 달하는 2300여 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으로 면적은 127만 6296㎡으로 조성비용은 2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장기미집행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이면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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