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이만희 원내대변인, 2일 오후 6시까지 논평수정 않으면 법적 조치한다”
손혜원 “이만희 원내대변인, 2일 오후 6시까지 논평수정 않으면 법적 조치한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6.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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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오른쪽)에게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논평을 수정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로 법적 조치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사진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오른쪽)에게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논평을 수정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로 법적 조치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사진=페이스북 사진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2일, 전날 자신을 향해 잘못된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에게 “2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논평을 수정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무단, 장기결근을 주도, 방치한 한 박자 늦은 자한당의 논평”이라고 비판한 뒤, “조선일보와 박자를 맞춰야 하는데 미리 예측 당하니, 그날 못하고 그냥 가자니 찜찜하고… 이런 판단력, 이런 창의력으로 어디 총선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자한당 논평 수정 바란다”며 “제가 박훈 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한 상대는 ‘TV조선’”이라며 “그리고 대외비 자료를 ‘TV조선’에 유출한 검찰, 혹은 보훈처의 성명불상 공무원”이라고 바로 잡았다.

그리고는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모두 기사를 수정했다”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논평을 수정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로 법적 조치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손 의원을 겨냥,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오히려 특혜 의혹을 밝혀 줄 부친의 공적조서가 유출됐다며 언론사와 검찰, 국가보훈처를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1일 발표한 논평 중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시한부 수정을 요구한 대목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1일 발표한 논평 중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시한부 수정을 요구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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