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사실을 홍보해 1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MBG 그룹 공동대표 등 5명이 추가로 보석을 신청했다.
앞선 재판에서 임동표 MBG 그룹 회장과 대표이사도 보석을 신청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3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공동대표 등 1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과 함께 공동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보석 청구 관련 심리가 진행됐다.
앞선 재판에서도 임 회장과 대표이사가 "MBG 그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사업을 운영했지만, 구속으로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보석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보석 신청한 MBG 공동대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업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받은 금원에는 주식판매대금 뿐만 아니란 물건판매대금 또한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임 회장의 말을 믿고 일을 했다. 피고인들은 교주적인 위치에있었던 임 회장을 맹신하고 투자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해왔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보석 허가를 극구 반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당시 허위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또 공동대표들 중 일부는 ‘다단계영업 전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다단계영업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누구보다 다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경영에도 적극 관여한바 있기에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보석 허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심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석청구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콩밥 제대로 먹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잠을 못자고
있어요?
저거들 재산 가압류 해야 합니다.
보석신청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