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 승차권 소송 불똥 튄 신탄진정류소 어쩌나?
북대전 승차권 소송 불똥 튄 신탄진정류소 어쩌나?
지난 2017년 초 복합터미널, A운송 상대 승차권 판매 가처분 소송 시발점
지난 해 4월 복터 승리…사례 참고 B터미널사업자, A사 판매 수수료 진행
분쟁 휘말린 A사 충남도 노선변경인가 안해…대법원 상고 시 개설 늦어질 듯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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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룡동시외버스터미널.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도룡동시외버스터미널.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속보>=올 1월 개설이 예고됐음에도 감감무소식인 대전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는 지난 해 북대전시외버스정류소와 관련 법적 분쟁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 대전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소 감감무소식, 무슨일 있길래…>

당시 북대전정류소 내 승차권 판매를 두고 터미널사업자인 대전복합터미널과 A운송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졌다.

터미널사업자 승리로 끝난 이 소송의 여파가 A사의 버스가 다닐 신탄진정류소까지 이어진 것이다. 신탄진정류소 개설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북대전 승차권 판매 소송 무엇?

북대전시외버스정류소 위치도. 사진=대전시 홈페이지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북대전시외버스정류소 위치도. 사진=대전시 홈페이지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북대전정류소 승차권 판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지난 201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사자는 대전복합터미널과 A사다. A사는 신탄진정류소의 운송사업자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지난 2017년 3월 28일 북대전정류소를 개설했다. 신탄진과 마찬가지로 북대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장소는 대전전자디지털고교 앞이다.

하지만 이후 대전복합터미널 측은 A사를 상대로 ‘승차권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이하 승차권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승차권을 북대전정류소에서 판매하는 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대전시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예외 규정이 있지만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사업자는 모든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한다는 식으로 판결이 났다. 법원이 대전복합터미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적 공방은 지난 2017년 5월 16일 1심을 시작으로 지난 해 4월 25일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 간 이어졌다. 

이 기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 북대전정류소를 거치는 시외버스는 운행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신탄진정류소 왜 영향 받았나?

대전법원

승차권 소송 여파는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가 받았다는 게 중론이다.

승차권 소송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터미널사업자 B사가 A사를 상대로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이하 수수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전정부청사시외버스둔산정류소에서 승차권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B사는 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승차권 판매 수수료(10.5%)를 A사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B사의 패배. 

법원은 ‘승차권 판매 장소가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식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해 10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사는 패했고 A사는 승리했다. 

“해당 법을 근거로 두 소송이 깊은 연관이 있음에도 법원은 승차권 소송과 달리 수수료 소송에선 운송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대법원 갈 경우 신탄진 연내 개설 난항 

대전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 위치 상서동 189-2번지 일원. 사진=굿모닝충청 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 위치 상서동 189-2번지 일원. 사진=굿모닝충청 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B사는 현재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B사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경우 신탄진정류소 개설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법적 분쟁에 얽힌 A사가 노선변경인가 신청을 충남도에 늦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선변경인가는 대전시와 대덕구가 아닌 운송사업자가 신청해야하는 사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수료 소송과 관련 양 측을 수차례 중재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지만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국토부 역시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식의 답변이 와 신탄진정류소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신탄진정류소로 편의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탄진 주민 오 모(31) 씨는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다면 연내 개통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인천공항이나 서울을 가려고 복합터미널까지 되돌아가던 신탄진 주민들의 불편은 언제쯤 해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5월 대덕구는 대전복합터미널, A사, 신탄진번영회와 함께 신탄진정류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올 1월 개설을 목표로 삼았었다. 정류소 위치는 맥도날드 신탄진점 인근인 상서동 189-2번지 일원이다. 

대덕구는 홍보와 행정 지원을, 대전복합터미널은 매표소와 휴게소 설치를, 운수회사들은 충남도에 노선 변경인가 신청을 각각 담당했다. 

서울이나 인천공항행 가려는 신탄진 주민들은 인근 정류소가 없어 약 1시간 가까이(시내버스 기준) 용전동 복합터미널로 되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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