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교육부가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의 대학 입학·학위 취득(고등교육법 위반) 사례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취소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인식 대전시의원은 “나는 고교 학력 인증 코드에 의해 입학을 하고, 현재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다”라며 “허위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교육부 결정은 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0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가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대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전문대에서 고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장이 법령·판례·학칙에 준해 입학 취소 및 학위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대입 자격 확인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력 인정 고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고시토록 돼 있지만 학교 목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입부정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 전수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 시의원은 “교육부의 방침은 직업학교, 외국인학교의 사례이며, 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적법 절차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 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했다. 학교 측도 학력 인정 공식 코드를 갖고 입학 허가를 했다라고 밝혔다”라며 “만에 하나, 입학 및 학위가 취소된다면 학교 상대 손해배상소송·행정소송을 비롯해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