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원에 불만" 아파트에 불 지른 조현병 환자 '실형'
"강제 입원에 불만" 아파트에 불 지른 조현병 환자 '실형'
법원 "자발적 치료 어려워...치료감호 통해 재범 막아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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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이불 등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방화로 아파트 윗집이 불에 타고,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7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해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 2017년 2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병세가 심각해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아빠하고 엄마가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병에 대한 자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발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모도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환경이 구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 등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때문에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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