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압력조절 밸브 임의 개방…"조업정지 10일"
현대제철 압력조절 밸브 임의 개방…"조업정지 10일"
충남도 "브리더 임의적 개방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대제철 "조업중단은 과도한 처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0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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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고로(용광로) 브리더를 임의적으로 개방해 대기오염을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브리더는 압력조절 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높아질 경우 자동으로 열린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다음달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간 조업을 할 수 없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브리더를 임의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다”며 “지속적으로 대기오염을 배출하면 도민에게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조업 중단이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광로 내부 온도는 상시 150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4일 이상 가동중지될 경우 복구 후 재가동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만약 재가동이 안 되면 설비를 폐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용광로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회사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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