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 동물학대 잇따라...강아지 페인트 테러
충남 아산서 동물학대 잇따라...강아지 페인트 테러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6.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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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청원 캡처/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사진=국민청원 캡처/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에서 잇따라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대범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발라 화상을 입힌자를 잡아서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7일 현재 126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9일 아산의 한 동네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이 페인트가 등에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생후 2개월 된 진도견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인트가 몸에 닿으면 그 자체로도 화상을 입게 된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강아지가 스스로 페인트를 뒤집어 썼다면 얼굴과 다리 등에도 묻었을 것인데 페인트가 등에만 묻어있는 것을 보니 학대범의 소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양문의가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 이 아이가 유기동물보호소로 갈 경우 안락사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아이를 보호해줄 새로운 가족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강아지 학대와 관련 신고된 건 없다. 신고접수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18일에는 음봉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산경찰서는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마쳤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학대범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학대를 야기시킨다는 분석이다.

동물연대 관계자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에 이르렀거나 극심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 동물 주인이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산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더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범이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연습하기 위해 동물을 학대한다는 논문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유기동물보호 자원봉사자는 “얼마 전에도 길고양이 300마리를 끓는 물에 넣어 죽인 학대범이 겨우 벌금 80만원 냈다”며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범 대부분 실형에 처해지기 보단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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