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홍성군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처벌 규정 강화…ASF 차단에 '총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0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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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홍성군청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홍성군청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홍성=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ASF는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높아 폐사율이 100%에 달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최근 ASF가 북한 자강도까지 번지면서 군 역시 긴장하고 있다.

군은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농가담당관제를 도입, 질병유입 위험농가 67개 농가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불법 축산물에 대한 홍보와 계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지난 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것.

군은 ASF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미신고하고 반입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내린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우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불법 해외축산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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