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올바른 양치습관 형성을 통해 치아건강을 지키는 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윤희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복지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학생의 올바른 칫솔질 실천과 불소도포·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있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구강건강 실태조사 요청 및 불소분배기 구입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불소용액양치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양치교실 운영을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은 물론, 학교 신설 시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양치교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세종시 여건을 감안해 2019년 본예산 심사때 양치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을 반영하는 등 관내 학생의 구강건강 실현에 힘써왔다.
한편, 세종시 관내 부강초·전동초·소정초·글벗초·가온유치원 등 5곳이 양치교실을 운영 할 예정이며, 향후 학생 구강건강 습관 변화 평가를 통해 양치교실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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