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현대제철 조업정지는 '당연'"
양승조 충남지사 "현대제철 조업정지는 '당연'"
충남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10일 간 조업정지 처분
양 지사 "행정심판 신청은 현대제철 권리…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10 13: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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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고로(용광로) 브리더를 임의적으로 개방해 대기오염을 배출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브리더는 압력조절 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높아질 경우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내부 온도가 1500도에 달하는 고로를 정비할 때,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브리더를 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용광로 내부 온도는 상시 150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4일 이상 가동중지 될 경우 복구 후 재가동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3개월간 조업을 못하면 약 8000억 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은 당연하고 적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은 현대제철의 권리”라며 “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업정지 처분이 기업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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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멜 2019-06-11 09:02:01
이 환경단체들 짱개넘들하고 연결되있는지 조사부터 해야됩니다.
지금 중국 제철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거 아시죠? 미중무역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면 메이드인코리아가 붙는걸 인지하고 올해초 제일 만만한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항제철, 현대제철등 이미 거래처가 확보된 유명한 제철소가 있기에 환경단체들을 내세워 이딴짓을 하고 있는겁니다.
제철은 모든산업분야에 안쓰이는곳이 없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대량 실업을 가져올 매국노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단체나 지자체쪽에 전화해서 막아야 합니다.

밍밍이 2019-06-13 18:09:22
제철업을 하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기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기술 말고는 다른 기술이 개발되지 읺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 기술 때문에 환경문제 운운하며 조업 정지를 시키는 것은 제철 사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제철산업이 고사된 후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딘가? 양승조의 이런 조치의 뒤를 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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