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 저소득·다자녀 우대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 저소득·다자녀 우대한다
국토부,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지유석
  • 승인 2019.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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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뼈대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편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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