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집단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징역형, 일부 집행유예
'임원 집단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징역형, 일부 집행유예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6.1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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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천안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C(43)·D(48)·E(50)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5주 이상의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40여 분간 폭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무담당 상무를 집단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C·D씨에게 징역 2년, E씨에게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결과와 관련 도성대 유성기업지회장은 "폭력행위가 정당화 되긴 어렵다. 하지만 회사가 우리에게 행한 폭력은 여러종류였고 지속적으로 아주 과하게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자 처벌은 신속하고 과혹하게 이뤄진다는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측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이상 사내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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