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해야"
"충남도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해야"
이선영 충남도의원, 11일 도정질문서 양승조 지사에게 제안
양 지사 "적극 동의…내년도 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 약속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1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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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이 충남의 아동 의료복지 정책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충남의 아동 의료복지 정책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에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100%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선영(정의‧비례) 의원은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 양승조 지사에게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의료기본법 4조는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연간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지원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아동 무상 의료제’를 도입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필수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하는데, 15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이 난치병 환자일 경우 가족의 고통이 커진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보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1인당 평균 월 4만4100원 조차 부담이 크다. 민간의료보험마저 사회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 건강만큼은 충남도가 책임져야 한다”며 “도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많이 들 경우 연령별로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의료정책이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라는 걸 잘 안다”면도 “하지만 지방에서 먼저 나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성남시 사례를 언급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에 대해 양 지사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병원비가 없거나 부담이 커서 아동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 의지는 확고하다”며 “필요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만약 충남에서 시행한다면 3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중앙정부와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살핀 뒤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를 순차적, 절차를 따지면 너무 늦는다”며 “이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충남형 복지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겠다. 도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양 지사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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