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1490세대… 월평공원 갈마지구 대폭 손질, ‘안개 속’
2730→1490세대… 월평공원 갈마지구 대폭 손질, ‘안개 속’
지난 4월 26일 도계위 보완 요청 따라 최고 층수 등 공동주택 규모 축소
가결 시민단체 반발-부결 재정부담 등 파장 예고… 14일 재심의서 운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사진=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사진=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규모가 축소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하 갈마지구)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문턱을 다시 넘본다. 

대전시는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최고 층수를 낮추고 세대 수를 대폭 축소시키는 등 도계위 입맛에 맞게 갈마지구에 손을 댔다.

하지만 갈마지구에 대한 시민의 뜻은 추진 반대로 조사된 만큼 14일 도계위 재심의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도계위는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로 결론을 지었다.

위원들의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계위는 또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한 공동주택 층수 계획 보완 ▲교통량 감소를 위한 개발 규모 조정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전시는 갈마지구 공동주택 규모를 축소시켰다. 

갈마지구 건축배치계획안. 사진=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갈마지구 건축배치계획안. 사진=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공동주택 최고 층수는 29층에서 23층으로, 평균 층수는 24.6층에서 19.6층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세대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대전시가 교통량 급증을 우려해 공동주택 세대 수를 줄인 것이다. 

실제로 2730세대였던 공동주택은 1240세대가 줄어든 1490세대로 조정됐다. 

때문에 공동주택 건축 규모는 지상 18~29층, 32개동에서 지상 13~23층, 20개동으로 축소됐다. 

대전시는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17만 2438㎡에서 11만 7400㎡로 축소시켰다.

최고 층수 조정 .사진=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최고 층수 조정 .사진=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 관계자는 “29층에서 23층으로 최고 층수를 낮췄지만 층수가 월평공원(도솔산) 능선보다 다소 높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탓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비공원시설 면적 감소로 월평공원 전체 면적도 줄어들었다. 대전시에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시설 역시 줄어들어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동주택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갈마지구가 14일 시청에서 예정된 도계위 재심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해 연말 공론화위원회가 갈마지구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 반대 권고안을 냈기 때문이다. 도계위 위원들이 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갈마지구를 통과시키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단체들도 압박에 나섰다.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말 허태정 시장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허 시장은 도계위 뒤에 숨어 월평공원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결정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갈마지구가 공론화위 추진 반대 권고안에도 도계위 문턱을 넘을 경우 이 성명처럼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와 도계위가 시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론화 무용론이 나올 게 뻔하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도계위에서 갈마지구가 부결된다면 대전시 부담이 상당해진다. 

대전시는 갈마지구에만 재정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추정 예산은 1600억 원 정도. 이마저도 공시지가 기준일 뿐 보상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전시 재정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는 도계위 재심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재심의에서 추진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14일이 갈마지구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한 공무원은 “도계위 위원들이 전례를 깰 것 같지 않다. 늘 하던 대로 재심의에서 갈마지구를 심사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전시 부담이 상당해질 듯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