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시장 일대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유성구는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조합설립인가는 재개발 추진 계획을 담은 사업시행인가 등의 이전 절차로, 재개발 사업의 첫 발로 여겨진다.
인가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다.
추진위는 소유자 동의율 77.05%, 토지 면적 동의율 72.27%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승인을 받게 됐다.
그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두고 장대B구역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찬성 측은 "낡은 유성시장 일대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재개발 시 유성시장과 유성 5일장이 사라진다"고 반발하는 등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실제로 유성구는 지난 4월 재개발에 필요한 구유지 동의서를 찬성 측에 내줬다가 반대 측의 강한 반발에 다시 동의서를 철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찬성 측은 유성구에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맹비난했으며, 반대 측은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보존·육성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인식한 듯 유성구는 이날 조합설립인가서를 통해 “‘재개발을 하면 시장과 주민공동체가 사라진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달라”며 “유성시장 보존과 유성5일장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과 유성구 전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진해 달라”고 추진위에 요구했다.
이에 추진위 측은 원만한 추진을 약속했다.
임은수 추진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하면 재산 빼앗기고 쫓겨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 시·구청, 찬성·반대 측 다 모여 공개토론 형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반대 측이 가장 우려하는 ‘상설시장 개념의 상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은 장대동 14-5번지 일원(면적 9만 7213㎡)에 지하 4층~지상 49층, 3072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는 게 주 골자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연내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신탁대행자 선정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0년에는 ▲건축 심의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2021년에는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