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한다
앞으로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한다
환경부, 12일 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지유석
  • 승인 2019.06.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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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일부터 40일간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공장·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눈에 띠는 대목은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 관련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기존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12일 환경부 홈페이지에(www.me.go.kr)에 공개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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