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홍보 부족으로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인력을 희망하는 수요를 조사한 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과수나 원예 같은 허용된 업종에 투입된다.
이들은 지자체별로 필요한 시기에 입국해 3개월 간 체류하며 일을 한다.
하지만 충남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충남에서 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적었다.
지난해 경우 전국 44개 시‧군에 3655명이 배정받았다. 충남에서는 3개 시‧군에 50명을 배정받았다. 이 중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명뿐이다.
올해 상반기는 전국 41개 시‧군에서 25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은 2개 시군에서 16명이 배정받았고 7명만 입국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한국‧예산1) 의원은 12일 오전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방 의원은 “타 지역과 비교해도 충남 실적은 매우 적다”며 “심지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모르고 있는 농‧어업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농업도인 충남에서 농번기 인력이 풍족해 사업 실적이 나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충남이 너무 소홀하게 했던 것 같다.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심기일전해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은 “충남도가 그동안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취지와 목적, 신청 방법 같은 절차를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