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혐의' 老母, 항소심도 '무죄'주장
'아들 살해 혐의' 老母, 항소심도 '무죄'주장
"미처 119 신고 못했다...아들 심근경색으로 사망"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1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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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모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대전 대덕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 B(58)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정에서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참담하다.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는 심정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평소 앓고 있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자신의 무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 사건 전후의 상황을 따져 물었다.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과 사건당일 행적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피해자 B 씨가 숨진 것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A 씨 진술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아들이 쓰러져있다면 119에 신고해 살리려고 노력했을 법도한데, 왜 막내아들에게 가장 먼저 전화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의 물음에 A 씨는 “(사건 당시 행적은)나이가 들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쓰러져있는 아들을 보고 코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다. 119에 신고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고 막내아들에게 전화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소지한 수면제가 피해자 B 씨의 몸에서 검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아들은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다. 때문에 종종 수면제를 가져가 먹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A 씨는 "아들이 이전에 심근경색으로 약을 처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들의 사망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라며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집에 있었던 정황과 피해자가 도박과 유흥을 일삼아 갈등이 빈번했던 점을 미뤄볼 때 우발적 살해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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