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된 신안 해저유물 숨겨온 60대 '쇠고랑'
도굴된 신안 해저유물 숨겨온 60대 '쇠고랑'
경찰-문화재청, 흑유잔, 청자 구름·용무늬 큰접시 등 도자기 57점 압수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1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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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13일 대전청 6층 대회의실에서 신안해저유물 은닉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한상진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장이 압수된 신안해저유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유물을 자신에 집에 보관해오다 판매하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화재청과 공조를 통해 신안해저유물을 보관해오다 판매하려한 혐의(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3)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 원나라 때 만들어진 청자 구름·용무늬 큰접시 등 도자기 57점도 회수했다.

압수된 도자기 중 흑유잔(토호잔)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유물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지난 1976년 1월 전남 신안 해저에서는 다량의 해저유물이 발견된바 있다. 정부는 일본으로 가던 중국의 무역선이 신안 해저에 침몰한 것으로 보고 1976년부터 198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도굴꾼들은 수중발굴이 없는 틈을 노리고 고용한 잠수부를 야간에 투입해 문화재를 도굴했다.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1980년대 도굴사범으로 구속된 지인에게서 신안해저유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된 도자기
경찰이 압수한 도자기

지난 2월 A 씨가 일본을 오가며 신안해저유물을 처분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한편 도자기도 압수했다.

A 씨는 취득한 신안해저유물을 자신의 집과 친척 집 등에 보관해 오다가 생활이 궁핍해지자 팔아 넘기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의 유품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신한해저유물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문화재청 감정 결과,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도자기 총 57점이 이전에 발굴된 신안해저유물과 동일함을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신안해저유물임을 알면서 판매하려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A 씨가 신안해저유물임을 알면서도 보관해오다 판매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도굴된 신안해저유물이 시중에 실제 존재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골동품 거래 시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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