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 규제심사·정비위서 결정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신도심(행복도시)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축소된다.
행복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지난 12일, ‘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 가운데 ▲ 2주택 이상 소유자 ▲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또,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대상자 명단 제출 의무를 전체기관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대상자 축소안은 이르면 이달중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이 가능한 용지의 종류에 특정업무시설용지를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민간협회나 NGO단체 등의 세종 이전이 촉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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