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최근 현대제철에 내려진 2고로(용광로) 조업 중단 조치를 두고 충남경제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달 31일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 2고로(용광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는 전날(12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회의소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10일간 조업을 멈출 경우, 철강 120만 톤 감산과 1조 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을 위해서는 고로내부에 굳어있는 쇳물 잔재 제거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용광로 재가동시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엔 새로운 고로 건설에 9조 원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철소 조업 중단은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충남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며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한국노총 같은 노동계에서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한 회장은 11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부재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전 세계 어느곳에서도 해당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해 당장 개선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업정비 처분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며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업정지 처분은 당연하고 적절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서 비상시가 아닌 평시인 고로 내부 정비 때 임의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처분에 불복, 행정심사와 집행정지를 도에 신청했고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행심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 경우, 현대제철 2고로는 15일부터 조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