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12일 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조피볼락(우럭) 약 2만 마리(150kg)를 잡은 H호(23톤) 선장 A씨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단속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어장관리선 선장 A씨는 당일 새벽 5시께 전남 흑산항을 출항해 어선위치발신기(VPASS)를 끄고 EEZ 외측 인근에 도착, 야간 항해등까지 끈 상태에서 조피볼락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치 보고 없이 어선위치발신기 신호가 두절된 것을 이상히 여긴 목포어업정보통신국은 선장과 수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해경 선박출입항신고소와 목포해경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서해지방해경청과 중부지방해경청을 경유해 태안해경으로 이 같은 사실이 전달됐다.
이에 태안해경은 불법 외국어선 차단 및 관할 해역 경비 활동 중이던 경비함정(함장 송병윤)을 최종 표출 지점으로 급파했고, 중부지방해경청은 야간 수색 헬기까지 긴급 출동시켰다.
경비함정은 H호로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고 통신을 시도했으며, 도주를 시작한 H호에 단정을 내려 등선(登船)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피의사실을 시인한 선장 A씨로부터 관련 수사서류를 제출받고, 조피볼락은 현장에서 방류 조치하는 한편, H호가 입항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송병윤 함장은 “항해 중 어선위치발신기와 야간 항해등을 고의로 끄는 것은 자신과 상대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포획이 금지된 치어를 잡는 행위 역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