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희 벌금 500만 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희 벌금 500만 원 구형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6.1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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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
이규희 국회의원/굿모닝충청=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지난 2017년 8월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천 대가’로 식사비 명목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는 원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항소에서도 부인했지만, 통화내역 등을 보면 유죄에 부합되는 사실이 있다. 피고인 녹취록과 인터뷰 내용 등 여러 증거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입증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가 10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또 45만 원이란 금액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도 아니다. A씨 진술의 신빙성도 일부 의심스럽다”며 “유죄와 무죄를 놓고 증거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을 해 달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을 어긴 적이 없어 선거법에 대해 잘 몰랐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나라가 이분법적 사고로 많이 분열돼 있다. 고함과 고성을 질러본 적 없는 제가 더 노력하며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이달 27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앞선 1심에서 이 의원은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45만 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 의원이 받은)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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