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 아닌 ‘보존’ 결론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 아닌 ‘보존’ 결론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서 사업계획 ‘부결’… 재정 매입 등 과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6.1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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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최종 부결됐다./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최종 부결됐다./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가 보존된다.

대전시는 14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부결 사유는 ▲1차 심의 의견 조치계획 부적절 ▲교통처리 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이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격론을 주고받으며 1차 투표에서 10대 10으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재투표에서 11대 7로 보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결론이 ‘부결’로 나면서 대전시는 보존 대책 마련이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시는 “앞으로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공원을 재정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월 16일 열린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존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밀도, 층수, 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 대책을 감안해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당초 계획이었던 아파트 2730세대를 1490세대로 줄이고 최고 층수는 29층에서 23층으로, 평균 층수는 24.6층에서 19.6층으로 낮춘 사업계획을 내놓았었다.

이에 앞서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6개월간 시민 합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반대 입장을 대전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근린공원으로 결정됐으며, 1999년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 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된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추진돼 왔다.

한편 월평공원의 또 다른 사업지구인 정림지구의 경우, 지난달 심의에서 최고 28층 아파트 16개동, 1448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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