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유통 농산물서 ‘쇳가루’ 기준 초과...회수 조치
충남도내 유통 농산물서 ‘쇳가루’ 기준 초과...회수 조치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6.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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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국내서 판매 중인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되며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내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환 제품에서 (쇳가루)기준치를 초과해 행정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실시한 금속성 이물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2개 제품을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에서 유통·판매되는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같은 15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173.9㎎/㎏이, 산수유 환인 B제품은 금속성 이물 16㎎/㎏이 나왔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식품기준은 식품 1㎏당 10㎎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면 안된다.

A제품은 국내 식품기준 17배 이상, B제품은 1.6배 초과했다.

연구원은 두 제품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기관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제조공정 중 분쇄기 마모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춧가루 같은 농산물로 대상을 확대, 금속성 이물 검사를 실시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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