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계룡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잘못된 재난문자가 발송돼 시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시는 17일 오전 2시 42분쯤 시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내용은 오전 2시 14분쯤 계룡시 엄사리에 있는 영심노래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노래방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다는 신고 접수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출동해보니 불이 나지 않았다. 오인 신고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사면에 거주하는 A(28)씨는 “재난문자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며 “하지만 재난문자에서 안내한 장소에서는 불이 나지 않았다. 내용을 정정하는 문자를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B(52)씨는 “새벽에 재난문자를 받아 놀랐다. 하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면서도 “화재 규모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를 보낸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전파 시스템을 통해 화재가 접수돼 충남도에 재난문자를 신청했다”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정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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