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 김영인 의원은 17일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불허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는 몰라도 은퇴 후 노후 경제활동을 위한 사례도 있는 만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불허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군)의 판단만으로 불허가하는 것은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허가가 신청‧접수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몇 차례 보완을 요구해 놓고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불허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보완을 마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특히) 결국에 가서는 미관(경관) 상의 이유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 ‘혹여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했던 분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한각 과장은 “앞으로는 법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 불허가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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