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법 위반 있다면 재심의"
양승조 충남지사 "법 위반 있다면 재심의"
연륙교 명칭 관련 김동일 보령시장·가세로 태안군수와 14일 오찬…절충안 모색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6.17 12: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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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내포신도시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를 만나 연륙교(해상교량) 명칭에 대한 입장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왼쪽부터 김동일 시장, 양승조 지사, 가세로 군수.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내포신도시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를 만나 연륙교(해상교량) 명칭에 대한 입장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왼쪽부터 김동일 시장, 양승조 지사, 가세로 군수.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내포신도시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를 만나 연륙교(해상교량) 명칭에 대한 입장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양 지사는 특히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의결이)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재심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오전 민원봉사과를 상대로 진행된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부의장인 박용성 의원은 오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성종 과장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연륙교 명칭에 대한 양 시‧군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은 ‘솔빛대교’를 주장해 왔으며, 충남도의 중재안인 ‘천수만대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원산안면대교’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오찬에서 가 군수는 “법률 자문 결과 도 지명위원회의 의결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재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 군수는 또 “재심의를 한다면 도 지명위원회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서 전향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재심에 대한 단정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법적으로 위반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심의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성종 민원봉사과장이 17일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재심에 대한 단정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법적으로 위반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심의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성종 민원봉사과장이 17일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재심의에 대한 단정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심의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심정적으로는 태안이 억울할 것 같다”고도 했다고 한다.

양 지사는 특히 “다시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보자”고 김 시장에게 제안했고, 김 시장은 “너무 촉박하게 할 일은 아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개를 지사님께 보여드렸다”며 “재심의 요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대형 로펌을 통해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의회와 군민 모두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저는 집행부와 군의회, 군민을 믿는다. 분명히 관철시키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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